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20180901
  • 작성일 2019.02.20
  • 작성자 정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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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수료자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를 통한 졸업 자격 부여(종합졸업영어)

재학생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 신청시기 확대(6학기 이상 이수자 4학기 이상 이수자)

 

* 개정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