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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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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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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자공학전공 전과 허가 선발 기준 상향 시행 예고(2026학년도 1학기 선발 시부터 적용)}]]></title>
								<link>/bbs/ee/1541/118972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5-14 10:04:54.04</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관련1 : 부산대학교 학칙 제63조,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제15조 및 매 학기 시행되는 전과 시행계획 공문관련2 : 학과 홈페이지-학과행정-학칙및규정-게시물번호5  전자공학과 전과 허가 선발 기준 전자공학전공의 전과 허가 선발 기준의 상향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1. 예고 내용 현행  전과의 지원 자격을 득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를 모두 만족 시킨 학생을 합격자로 선발한다 .① 전체 평점 평균 3.0 이상② 전공 평점 평균 3.0 이상③ 환산점수 4.0 이상 (환산점수 = 전체 평점 평균 *30% + 전공 개수 *4]]></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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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20240108}]]></title>
								<link>/bbs/ee/1541/118972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4-01-08 16:47:12.58</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위한 대학 내규정 반영○ 주요내용「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20210414}]]></title>
								<link>/bbs/ee/1541/118972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05-31 11:08:23.637</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개정사유 : 출석인정 기준 추가 신설 및 출석인정 가능 일수 확대 시행 필요성○ 주요내용-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출석인정 가능 일수 확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 가능하다는 기준 추가 - 신청절차(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명확화]]></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자공학과 영어 표준외국어능력시험(TOEIC) 졸업 요건 개정-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title>
								<link>/bbs/ee/1541/118971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01-17 09:55:29.093</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학과(부)입학년도 별 TOEIC 기준 점수2017(2019편입생)2018(2020편입생)2019(2021편입생)2020(2022편입생)전자공학과700700700750 * 근거 :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2020.01.16 개정) [별표2] 영어표준외국어능력시험(TOEIC) 졸업 요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20180901}]]></title>
								<link>/bbs/ee/1541/118971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9-02-20 14:27:44.08</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개정 내용- 수료자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를 통한 졸업 자격 부여(종합졸업영어)- 재학생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 신청시기 확대(6학기 이상 이수자 → 4학기 이상 이수자) * 개정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에서 확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수료자의 졸업요건 충족기한: 5년 폐지)-20180828 }]]></title>
								<link>/bbs/ee/1541/118971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9-02-20 14:22:39.787</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현행 수료자의 졸업요건 충족 기한(5년)을 폐지하여 수료자에 대한 졸업기회 보장 :  현  행개정안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①∼④(생략)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5년 이내에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⑥∼⑧(생략) 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①∼④(현행과 같음)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20181205}]]></title>
								<link>/bbs/ee/1541/118971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1 09:35:46.17</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사유 - 현재 운영 중인「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의 출석인정 기준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해당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 기간, 취업연계형 인턴 기간을 포함함(단, 체험형 인턴은 제외)-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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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산대학교 학칙(재학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처리)에 대한 전자공학과 내규 제정 안내}]]></title>
								<link>/bbs/ee/1541/118971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09-13 13:27:21.21</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대학교 학칙 제3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58조(시험) 2항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내규(제정 2018.09.12)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전자공학과 전공 이론과목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성적관리 안내(길라잡이)}]]></title>
								<link>/bbs/ee/1541/118971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7-05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대학교 성적관리 안내(길라잡이)-첨부파일 ※ 본 안내(길라잡이)는 부산대학교 학칙,학사운사운영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서 인용 및 발췌하였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재학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처리)-20161018}]]></title>
								<link>/bbs/ee/1541/118971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7-05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현 행개 정 안제58조(시험) ① (생 략)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③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제58조(시험) ① (현행과 같음)②- .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③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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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재입학 회수 제한 해제)-20170609}]]></title>
								<link>/bbs/ee/1541/118971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7-05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현행개정안제68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②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등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68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②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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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title>
								<link>/bbs/ee/1541/118971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7-05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 첨부파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자공학과 전과 허가 선발 기준}]]></title>
								<link>/bbs/ee/1541/118971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30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1. 부산대학교  「 학칙 」 제 63 조 및 「 학사운영규정 」 제 12 조 내지 제 15 조  및  매 학년도- 학기 우리 대학 학사과에서 발표하는 전과 시행계획을 따른다.    2. 1) 전과의 지원 자격을 득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를 모두 만족 시킨 학생을 합격자로  선발한다 .   &lt;?xml:namespace prefix=&#034;o&#034; ns=&#034;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034; /&gt;① 전체 평점 평균 3.0 이상 ② 전공 평점 평균 3.0 이상 ③ 환산점수 4.0 이상   - 환산점수 = 전체]]></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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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학사과정 수료학점 이수 완료 전 학생의  재학 학기 중 성적처리에 대한 학과 규정 알림  }]]></title>
								<link>/bbs/ee/1541/11897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08-21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학사과정 수료학점 이수 완료 전 학생의  재학 학기 중 성적처리에 대한 전자공학과 규정   부산대학교 학칙 제 3 장 학사운영 제 3 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 58 조 ( 시험 ) 1 항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누되 ,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 , 수시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 각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2 항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 로 한다 .   학사과정 수료학점 이수 완료 전 학생이 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와 타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50422}]]></title>
								<link>/bbs/ee/1541/118970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04-22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현 행 개 정 안   &lt;?xml:namespace prefix=&#034;o&#034; ns=&#034;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034; /&gt;  제 5 조 ( 등록과 휴학 중의 학점인정 )   ① ~ ② ( 생략 )     ③ 휴학생이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에 수학신청을 하고 , 본교 교무처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으로부터 수학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 이에 따른 휴학기간은 수업연한 ( 등록학기 수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법학전문대학원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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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산대학교 계절수업 운영규정 일부개정-20150422}]]></title>
								<link>/bbs/ee/1541/118970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04-22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현 행 개 정 안   &lt;?xml:namespace prefix=&#034;o&#034; ns=&#034;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034; /&gt;  제 3 조 ( 대상 ) ① 계절수업 수강 대상은 계절수업 등록일 현재 부산대학교 ( 이하 “ 본교 ” 라 한다 ) 재학생 ( 계절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한 자 포함 ) 으로서 재이수자 , 조기 졸업예정자 , 복수전공 신청자 및 졸업 ( 수료 ) 학점 미달자로서 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다만 ,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② 복학 허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부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수료자의 졸업가능 만료시기 완화)-20150303}]]></title>
								<link>/bbs/ee/1541/118970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03-05 00:00:00.0</pubDate>
								<author>정성경</author>
								<description><![CDATA[규칙 제2283호 학부 수료한 자의 졸업 가능 만료 시기 완화  현행 개정 제 71 조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 ① ~ ④ 생략 ) 제 71 조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제 70 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 다만 , 수료한 자가 2 년 이내에 제 70 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 제 1 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 ⑤ 제 70 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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