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요청
  • 분류 장학
  • 작성일 2026.09.08
  • 작성자 김 * 은
  • 조회수 4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 장학금(2026학년도 1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맞추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 각 부서에서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 또는 전입금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 제출서류(반드시 제출공문에 첨부할 것)

- (공통) : [붙임2] 서식 <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

[붙임1]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 (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

-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 작성 시 주의 사항 : [붙임1] 필독

- 학생 한 명이 한 학기에 동일 사업(장학)에서 여러 건 수혜했을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작성

- 산학협력단의 경우 각종 사업단 및 연구소 등과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기관(부서)별 운영 사업의 장학금 집행 금액을 확인하여 누락 건이 없도록 제출

- 장학생 학번 오류가 있을 경우, 미입력 또는 타 학생에게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 제출기한 : 2026. 9. 16.()까지

 

3. 아울러,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