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21
수정일
2023.03.21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1437

[학적/장학] 제적(자퇴 등) 시 장학금 반환(환수) 기준 알림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학기 미이수 제적(자퇴, 미수강, 미등록 등) 시 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 해당 학생은 이를 유념하기 

바랍니다. 

 

. 반환 대상 및 기준

구분

반환 기준

반환계좌

교내장학금

(학기 중) 해당학기 장학금 및 직전학기 Premier 학업장려금

농협 948-01-158563

(예금주 부산대학교)

반환 후 학생과로 반환공문 제출

(학기이수 후(성적확정 후)) 직전학기 Premier 학업장려금

(·석사 또는 학·석박사연계과정 포기 시) [붙임1] 참고

교외장학금

재단(출연자) 처리기준 적용. ,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 교내장학금 반환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붙임2]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기준(반환서약서 제출 방법) 참고

한국장학재단


※ 학생의 장학금 반환 이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8조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

(반환한 등록금장학금 포함)을 차등 반환함.


. 유의사항 : 장학금 미반환 시 제적(자퇴 등) 처리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