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4
수정일
2024.10.24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79

[수업] 출석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재안내(인정사유 종료 7일 이내 신청해야 승인)

우리 대학의 출석 인정은 학칙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첨부파일)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학생은 인정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학과 및 단과대학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또는 승인불가)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석 인정은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 종료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학생은 승인받은 

즉시 허가서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인정 사유에 적합치 않은 개인 활동이나 신청 가능 기한을 경과하여 출석 인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생들은 지침 및 절차를 유의하여 신청하세요. (대표 사례 별 유의사항 아래 참조, 사유 별로 인정 가능 일자 상이)


1. 경조사

  - 조사 증빙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질병 또는 부상

  - 영수증이나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건만 인정됩니다.


3. 재학 중 취업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연계(채용을 조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체험형 인턴은 출석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최초 승인받은 학생은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 기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학생회, 동아리 등의 자체 행사는 인정 대상 아닙니다. <학생과> 등 학내 기관과 학생회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신청사유를 '국내외 행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산대 산하(소속) 각종 기관(센터, 사업단, 연구소 등)이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한 행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관에 출석인정에 대한 증빙

   서류 발급을 요청하여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학과 또는 교내 기관에서 주최하는 비교과프로그램 등 해당)

 

5.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면접(기업 취업, 대학원 진학을 위한)은 인정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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