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요건
1)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이수 수료 학점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전공 | 논문연구 | 수료학점 |
석사과정 | 18학점 이상 | 6학점 | 24학점 이상 |
박사과정 | 27학점 이상 | 9학점 | 36학점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 45학점 이상 | 12학점 | 57학점 이상 |
2) 석사과정 학생은 교과목 체계도의 교과목에서 아래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되, 타 전공(타 학과)의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목을 일부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6)을 참조)
교과목 구분 | 석사과정 학생 |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 12학점 이상 |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 3학점 이상 (단 ‘논문연구’는 제외) |
논문연구 | 6학점 |
3) 박사과정 학생은 본인 전공 교과목 체계도의 교과목에서 아래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되, 타 전공(타 학과)의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목을 일부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6)을 참조)
교과목 구분 | 박사과정 학생 |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 18학점 이상 |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 6학점 이상 (자기주도 연구세미나 필수, 단 ‘논문연구’는 제외) |
논문연구 | 9학점 |
* 단,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해외인턴쉽‘ 및 ’실무인턴쉽‘ 교과목의 학점 산정 시 전공 교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본인 전공 교과목 체계도의 교과목에서 아래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되, 타 전공(타 학과)의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목을 일부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6)을 참조)
교과목 구분 | 박사과정 학생 |
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 33학점 이상 |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 | 6학점 이상 (자기주도 연구세미나 필수, 단 ‘논문연구’는 제외) |
논문연구 | 12학점 |
* 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해외인턴쉽‘ 및 ’실무인턴쉽‘ 교과목의 학점 산정 시 전공 교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수료 가능 평점평균: 3.0 이상
6) 타 학과(전공) 교과목 이수 시 전공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3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4학점까지) 단, 타전공(학과) 교과목 이수 시 반드시 지도교수 및 대학원 전공주임에게 인정 가능한 교과목구분(전공기초 및 전공심화 교과목군, 전기전자공통 및 융합 교과목군)에 대해 사전승인 받아야함. 대학원 타전공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를 미제출하고 타학과 교과목 이수 시 수료(졸업)학점 인정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전기전자공학과 전공 중 본인의 전공과 다른 전공의 수업을 듣게 될 경우에도 타전공으로 포함됨
예) 전기에너지 시스템 전공 박사과정 학생이 로봇,지능제어 전공을 들을 경우 타전공에 포함
7) 연구윤리 부분 강화 특성화 교과목 편성 안내
- 교과목 명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RD73601)
- 대상 : 석·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논문연구 이수자는 필수과목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면제함)
- 수업방법 : 오프라인 특강(3.5H) 및 온라인 교육(6H)
- 개설학기 : 1학년 1/2학기
- 평가방법 : Satisfactory/Unsatisfactory, 학점 부여 없이 졸업요건에 포함
- 개설부서 : 산학협력단 R&D미래전략본부 연구지원실(교내 1377)
8)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칙 제54조 제3항, 제4항)
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강좌를 한 과목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국제언어교육원의 검증결과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다.
☞ 면제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4급 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교육 800시간 이상 이수자
- 이수면제시험(언어교육원)
10) 참고사항
항목 | 학위과정 | 수료 기준 |
수업연한 (학칙 제36조) | 석사 | ? 2년 -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 단축 가능 (‘22.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박사 | ||
석?박사통합 | ? 4년 - 본교 입학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
취득학점 인정 (학칙 제56조) |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 교과목별 성적이 C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함 |
보충과목 이수 (학칙 제62조)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제40조) |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함 ? 보충과목의 성적은 B급(평점3.0) 이상이어야 함 |
재학연한 (학칙 제37조) | 석사 | 4년 이내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박사 | 6년 이내 ( 〃 ) | |
석?박사통합 | 8년 이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