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위한 대학 내
규정 반영
○ 주요내용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