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제68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②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등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68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②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등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017년 6월 9일 공포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