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제58조(시험) ① (생 략)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③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 제58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③ 병역, 질병, 조기취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
2016년 10월 18일 공포 및 시행
* 부산대학교 출정인정에 대한 세부지침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1) 졸업예정증명서, 2) 4대보험 가입 확인서, 3) 재직(또는 계약)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득한 출석인정원을 단과대학으로 제출, 대학장의 허가서를 취득한 후 취업 증빙서류와
허가서를 각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