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학칙 제3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58조(시험) 2항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내규(제정 2018.09.12)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전자공학과 전공 이론과목 : 정기시험(중간 및 기말고사) 응시
- 공학설계과제 I, II : 중간 및 결과 발표, 보고서 제출
본 내규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