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2.11
수정일
2019.06.18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1168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20181205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사유

 

- 현재 운영 중인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의 출석인정 기준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해당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 기간, 취업연계형 인턴 기간을 포함함(, 체험형 인턴은 제외)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수(교육, 수습, 인턴 등) 확인 서류(기간 명시) 제출, 해당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