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개정사유
- 현재 운영 중인「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의 출석인정 기준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해당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 기간, 취업연계형 인턴 기간을 포함함(단, 체험형 인턴은 제외)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수(교육, 수습, 인턴 등) 확인 서류(기간 명시) 제출, 단, 해당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