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료자의 졸업요건 충족 기한(5년)을 폐지하여 수료자에 대한 졸업기회 보장 :
현 행 | 개정안 |
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①∼④(생략) 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5년 이내에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⑥∼⑧(생략)
| 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①∼④(현행과 같음) 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⑥∼⑧(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