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 수료자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를 통한 졸업 자격 부여(종합졸업영어)
- 재학생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 신청시기 확대(6학기 이상 이수자 → 4학기 이상 이수자)
* 개정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에서 확인